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421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구 상호 : 마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는 마산항에 접안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마산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등의 어업허가를 받아 마산항 인근에서 어선어업에 종사하여 온 어민들이며, 원고들의 어장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2000. 11. 27.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 12. 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0-76호로 이 사건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04. 6.경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마산시는 2005. 2. 23.경 원고들을 포함하여 마산항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을 대표하는 마창어민보상대책위원장, 기선선인망협회장과 사이에 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하고 ②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어민들은 어업피해의 범위, 피해율과 관련하여 위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며 ③ 어업피해조사는 이 사건 사업의 착공 직전부터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공종의 공사 완료 시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의 어업손실보상 기본약정(이하 ‘이 사건 기본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005. 12.경 피고의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라.

마산시는 2008. 7. 28.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의 어업피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