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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08 2018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보령시 미산면에 있는 성주 계곡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

돈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투자를 해 보아라.

혹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은 꼭 보장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상당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때까지 금융권에 대한 채무 원금의 합계가 1억 5,146만 3,921원에 이 르 렀 고 그 이자로 매월 300~400 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던 시가 약 6,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 5,5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외에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매월 급여도 3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1. 차용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채무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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