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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5구단209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3.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1. 4. 25. 총경으로 의원면직하였다.

나.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학원시위와 노사분규 시 데모 진압 업무를 하면서 오랜 기간 무전기를 자주 사용하여 크게 들리는 무전기 소리에 청력 및 고막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상이를 ‘만성중이염 및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병하였다

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3. 청구 기각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귀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1989년 이후 약 15년 동안 경비 및 시위진압부서에 근무하면서 무전기 이어폰 사용과 체류가스 및 연기 등으로 청력 및 고막손상을 입었지만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적절한 치료받지 못하고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이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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