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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5구단6189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3. 육군에 입대한 후 2012. 5.경 제2사단 제32연대 수색중대로 배치되어 자동소총수 보직을 부여받고, 2012. 5. 11.부터 2012. 6. 1.까지 소총병 훈련(이하에서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훈련 기간 중인 2012. 5. 26. 좌측 귀의 청력 감소, 이명 등의 증상을 느끼고 의무대를 방문하였는데, 훈련 종료 후에도 위 증상이 지속되어 2012. 6. 12. 국군춘천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좌측 귀의 ‘돌발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발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군의관의 전원 의뢰에 따라 2012. 6. 18.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2012. 6. 18. 서울삼성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2. 6. 27. 서울아산병원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으며, 그 무렵 전농 판정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2. 전역한 뒤 2014.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 당시 사격 훈련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 요건 상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후 원고가 교육훈련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증상이 고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가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 상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에서 위 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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