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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4구단155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7. 12.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 2012. 4. 15.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상이가 망인에게 내재된 뇌질환 유발인자 및 건강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3.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3. 8. 27.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6.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2. 원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9. 21. C경찰서 정보보안과 경감으로 보안교육을 받던 중 몸의 이상 징후를 느껴 조퇴하였고, 같은 날 21:46경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뇌경색 치료 후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4. 7. 05:40경 자택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으나, 같은 달 15. 15:42경 사망하였다.

결국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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