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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4구단1002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이고, 1976. 3. 15.~2007. 10. 31.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5. 피고에게 ‘파킨슨병, 기억상실, 언어장애’(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2.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가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음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상이를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두부 외상을 입었고, 2000. 4. 16. 공무 관련 교통사고 이후 파킨슨병의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였다.

신청상이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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