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7. 22:1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51 세) 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 등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위 D를 계속 폭행하려 하여 피해자 등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119 구급 대원과 행인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들 아, 조용히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씨 부 랄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상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31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E 파출소에 인치된 뒤, 위 F로부터 사건 경위와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