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48세) 이 주류 제공을 거부하자 격분하여 “ 한대 맞아 라, 네 가 맞아야 경찰이 온다.
죽여 버리겠다.
다 부숴 버리겠다.
” 고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9. 25. 01:46 경 전 항과 같이 업무 방해를 하여 ‘ 취객이 난동을 피우니 경찰을 보내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경찰 씹새끼들 아, 한번 뜨자, 감방에 가야겠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몸을 팔과 가슴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 노래클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