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8. 02:20 경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C 주점’ 정 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클럽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CCTV를 부수려고 하던 중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 짭새, 씹새, 개새끼” 라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욕설을 하다가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F의 자술서( 목 격자) 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모욕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