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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2018 고단 154 사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2018 고단 611...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4』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8. 1.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1: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으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만 원 상당의 20kg 쌀 2 포대를 피해자 소유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11』 피고인은 2018. 2. 18. 20:2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G 파출소 근무 경위 H, 경장 I이 가정폭력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을 향해 " 경찰관 새끼들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죽인다, 씹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I의 허벅지를 1회 차고, 경위 H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4』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J)

1. 진술서 (D)

1. 현장사진, 사진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 검색 『2018 고단 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I)

1. 각 진술서 (K, L)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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