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3. 22:36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하여 분리되어 위 호프 앞길로 나오게 되었음에도 위 손님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F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 이 씨 발 것 들아 비켜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 인 위 B과 함께 다른 손님들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하여 분리되어 위 D 주점 앞길로 나오게 된 후, 위 B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G, 순경 H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 씨 발 놈들 아, 한번 해 보자는 거냐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