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26』 피고인은 2017. 11. 2.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8 세) 이 피고인에게 ‘ 왜 이렇게 떠드느냐.
조용히 좀 해 달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417』 피고인은 2018. 6. 3. 18:35 경 천안시 동 남구 F 시장 앞 G의 유세현장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술이 들어 있는 종이컵을 유세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종업원 사건 외 L의 유선 진술)
1. 수사보고( 사건 외 M의 유선 진술)
1. 상해 진단서 (E)
1. 현장 사진 및 각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2018 고단 1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조사)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