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0 2017가단125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7. 7. 26. 상호를 변경하기 전 명칭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이다.

E은 2015. 12. 14.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사임하고, F이 2015. 12. 14.부터 2017. 7. 26.까지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위 기간에도 E이 D을 계속 운영하였다.

나. 2016. 9.경 경주시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된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도급인을 피고로, 수급인의 상호를 D로, 대표자를 E으로, 계약금액을 6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50,000,000원은 4층 골조공사 후, 잔금 330,000,000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다)으로, 착공예정일을 2016. 10. 1.로, 준공예정일을 2017. 2. 28.로, 지체상금율을 0.1%로 정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E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었다.

다. D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구 건물의 철거를 2016. 10. 19. 무렵 비로소 완료한 관계로, 2016. 10. 19. 경주시에 이 사건 공사 관련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5. 16. 승강기사용검사가 마쳐지고, 2017. 7. 13. 경주시의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

피고는 2017.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D과 피고는 2017. 6.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1. D은 4층 반자 높이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