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3나64112
광고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인바, 2010.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C, 이하 ‘E’라 한다)를 위해 용역대금 합계 78,3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고도, 대금 중 75,302,600원(이하 ‘이 사건 광고대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E의 유일한 등기이사였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광고대금 지급의 독촉을 받던 때인 2012. 2. 15. E의 상호를 ‘D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같은 달

2.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독촉에도 이 사건 광고대금을 받지 못하자, E를 상대로 광고대금지급의 소(이 법원 2012가단103828)를 제기하였고, E가 5,000만 원을 매월 1,000만 원씩 5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나(이 법원 2012머37042), E는 그에 따른 지급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 F는 ①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고, ② 이사 로 피고 B 외에 G이 있었고 그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 G은 직원에 불과하였고, 그 후 2013. 10. 28.부터 2014. 2. 3.까지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된 I도 실제로는 단지 직원이었고, 2014. 2. 3.부터는 피고 B이 유일한 등기이사가 되었다.

감사 H은 E의 감사이기도 하였으며, ③ E와 같은 곳에 본점을 두었고, E가 개설한 웹사이트와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같은 업태로 여행알선업을 하였다. 라.

E는 2013. 11. 18. 해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E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