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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6가단50352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 D과 E가 공동소유한 고양시 덕양구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D로부터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6. 이 사건 건물 중 I호(이하 ‘I호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던 K과 I호 점포, 상품, 집기, 시설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1. 27. 10:5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의 간이창고, 주방, 홀의 천장 등과 I호 점포의 반자 내부, 창고 등이 불에 탔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경기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중 홀과 인접한 벽체 상단 부위 반자 내부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가 위 반자 내부에서 최초 발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2.부터 2016. 9. 2.까지 K에게 4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합계 322,936,987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23.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동피고였던 D, E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112,292,203원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10, 을가 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로서 다량의 전기시설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청소와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전기배선 등의 하자를 미리 확인하여 제거하고,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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