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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1 2018가단60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88,191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0. 계약금액을 125,000,000원(창호공사비 12,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6. 5. 30. 지체상금률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 9.경 ‘창호설치관련 하자 및 마감은 건축주가 시공하고, 반자 높이 변경은 건축주의 요구로 반자 높이 변경을 시공하였고, 위 시공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3,7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7,000,000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 및 중간정산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2. 22. 37,500,000원, 2016. 1. 27. 10,000,000원, 2016. 3. 18. 37,500,000원, 2016. 5. 23. 10,0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6. 사용승인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관련 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고 반자 높이 변경 시공공사 및 골조공사로 인하여 10,700,000원의 추가공사비를 인정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8,700,000원(= 최초 공사대금 125,000,000원 위 추가공사비 10,700,000원 - 창호공사비 12,000,000원 - 지급된 공사비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 중 골조공사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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