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488,191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1. 20. 계약금액을 125,000,000원(창호공사비 12,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6. 5. 30. 지체상금률을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8. 9.경 ‘창호설치관련 하자 및 마감은 건축주가 시공하고, 반자 높이 변경은 건축주의 요구로 반자 높이 변경을 시공하였고, 위 시공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3,7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7,000,000원의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추가공사 및 중간정산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2. 22. 37,500,000원, 2016. 1. 27. 10,000,000원, 2016. 3. 18. 37,500,000원, 2016. 5. 23. 10,0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6. 사용승인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관련 대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고 반자 높이 변경 시공공사 및 골조공사로 인하여 10,700,000원의 추가공사비를 인정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은 앞서 보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8,700,000원(= 최초 공사대금 125,000,000원 위 추가공사비 10,700,000원 - 창호공사비 12,000,000원 - 지급된 공사비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합의 중 골조공사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