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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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