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2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다시 한 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중국 국적이긴 하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