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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0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이 하루에 그쳤고, 기소 전 피해자 D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면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I의 경우 범행 당일 피해금 전액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 2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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