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년,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D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 D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1회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