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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29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이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약 7,50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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