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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334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0:50 경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자신이 모시는 회장인 B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경찰서 1 층 로비로 찾아와 그 곳에서 C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사 D 등에게 “ 야, 이 씹할 놈들아! 너희는 경찰이 아니야,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 맞냐,

너희들은 개새끼들이야!

쓰레기야!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술에 취해 약 20분 동안 관공서 인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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