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26. 02:1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뒤 공영 주차장에서 ‘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때릴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는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 여기 지역사람이 맞냐
"며 수회 시비를 걸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 발" 이라고 말하는 등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음주 소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아래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남양주 경찰서에 인계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을 "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말이나 되냐
"라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02:30 경 제 1의 가. 항 범행으로 조사 받기 위해 온 남양주시 F 소재 남양주 경찰서 D 지구대에서 " 경찰이 휴대폰을 부쉈다 "며 소란을 피우면서 책상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자 G 등 4명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 피해자 E에게 " 야, E 씨 발 새끼야, 이게 경찰이야 씨 발 윗 통 벗고 한번 싸우던가,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 세금이 아깝다, 대가리가 어떻게 된 거 아 니야 경찰 맞아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D 지구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