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1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1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전에 술에 취해 마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오줌을 누며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데려다주던 중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E에게 “ 씹할 놈아!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는 F 똘마니니 죽어야 한다!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