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5 2015고정1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6: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51번 시내버스에 탔는데,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26 세) 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 니 하는 꼬라지 보니, 너희 부모들 싹수를 알겠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인간 쓰레기야.” 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그 직후에 어린아이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의 각 기재
1. 지팡이 사진( 증거기록 제 19 면) 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