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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1414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기 이천군 B(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야조사서상 사정명의자는 피고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7. 12. 1. 경기 이천군 C, D, E로 분할되었는데,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경기 이천군 C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경기 이천군 D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경기 이천군 E 토지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6. 13. 접수 제1534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 9. 접수 제37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본적지를 안성시 F에 두고 있는 G은 1953. 7. 10. 사망하여 H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H은 1965. 5. 3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I, J이 상속하였다.

I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2015. 6. 3.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고 사망간주되었다.

I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K과 자녀인 원고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자 1)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터 잡아 국유로 사정된 임야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38. 9. 26. 경기도보 및 1939. 1. 18. 조선총독부관보에 이 사건 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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