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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22759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74. 1.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1932. 12. 25. 조사가 완료된 보안림편입조서에 첨부된 보안림편입지명세서에는 대전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 대전군 C에 거주하는 ’D’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군 C는 대덕군 E, 대전 대덕구 F동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74. 1.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6. 7. 11. 면적이 2,182㎡에서 1,886㎡로 정정되었다가 2017. 7. 14. G 임야 644㎡, H 임야 234㎡, I 임야 1,008㎡로 분할되었고, H 임야 234㎡는 J 임야 234㎡로 전환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대전 대덕구 K를 본적지로 둔 ‘L’은 M 출생하였다가 1979. 7.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L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터 잡아 국유로 사정된 임야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보안림편입지명세서상 소유자 D과 원고의 부친 망 L은 주소와 한자가 동일하고, 1932년 당시 대전군 C에 망 L과 동명이인이 있었음을 추단케 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안림편입조서의 소유자인 D과 원고의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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