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74. 1.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1932. 12. 25. 조사가 완료된 보안림편입조서에 첨부된 보안림편입지명세서에는 대전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 대전군 C에 거주하는 ’D’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군 C는 대덕군 E, 대전 대덕구 F동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74. 1.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6. 7. 11. 면적이 2,182㎡에서 1,886㎡로 정정되었다가 2017. 7. 14. G 임야 644㎡, H 임야 234㎡, I 임야 1,008㎡로 분할되었고, H 임야 234㎡는 J 임야 234㎡로 전환되었다
(이하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대전 대덕구 K를 본적지로 둔 ‘L’은 M 출생하였다가 1979. 7.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L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안림 편입조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자를 조사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랐을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에 터 잡아 국유로 사정된 임야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있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보안림편입지명세서상 소유자 D과 원고의 부친 망 L은 주소와 한자가 동일하고, 1932년 당시 대전군 C에 망 L과 동명이인이 있었음을 추단케 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안림편입조서의 소유자인 D과 원고의 부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