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09. 선고 2006가단73476 판결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

요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2. 9. 8.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9.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1982. 9.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1. 31. 접수 제2509호로 마친,

나. 피고 이○○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 7. 접수 제583호로 마친,

다. 피고 조○○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1. 7. 접수 제58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당시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도 ○○군 ○○면 ○○리 산 ○○ 임야 ○정 ○단 ○무보(이하 이 사건 구토지' 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조○○으로, 신고 및 통지연월일이 1932(소화 7년). 3. 2.으로 기재되어 있고, 1935(소화10년). 7. 2.자 조선총독부 관보 2540호에 기재된 조선총독부 ○○도고시 제66호로 당시 시행되던 산림령 제1조에 따라 1935. 6. 22.부터 위 구토지를 보안림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보안림 편입 고시가 있었으며, 그 편입 고시상에는 망 이○○가 위 구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나. 한편. 일제강점기로부터 ○○, ○○ 일대의 만석꾼이던 망 조○○은 이 사건 구토지를 비롯한 그 부근의 임야 일명 ○○산 일대 임야를 점유 · 관리하여 오다가 1944. 1. 18. 사망하였고, 그 후 망 조○○의 아들인 망 조○○이 위 구토지를 포함한 일대임야를 점유 · 관리하여 오다가 1962. 9. 8. 위 구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망 조○○은 그 보존등기 후에도 계속하여 위 구토지를 점유 · 관리하였다.

"다. 이 사건 구토지는 1967. 12. 1. 분할 및 등록전환, 1996. 3. 1. 행정구역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이 되었다.",라. 망 조○○이 1995. 1. 17.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1996. 1.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이 망 조○○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허가를 함에 따라 1996. 1. 31.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피고 이○○은 위 보안림 편입 고시상 이 사건 구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망 이○○의 단독상속인임을 내세워 피고 ○○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2637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3. 9 .19. 피고 이○○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위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위 구토지에 관한 망 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구토지의 사정명의자와 위 보안림 편입 고시상의 소유명의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추정력이 깨어졌고, 그 결과 그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무효이며, 망 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었다거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의 피고 ○○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이○○은 2004. 1.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피고 이○○과의 위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 ○○은 2005. 3.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1~4, 갑 제2, 9, 12, 21호증의 각 1, 2, 갑 제3, 6, 7, 8, 13, 19호증, 갑 제4호증의 1~11, 갑 제5, 14, 16, 17호증의 각 1~6, 갑 제10, 15호증의 각 1~7, 갑 제18호증의 1~8, 갑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조○○ 명의의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자 및 위 보안림 편입 고시상의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추정력이 깨어졌지만, 망 조○○이 선친인 망 조○○의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행해지던 위 구토지에 관한 점유 · 관리를 이어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망 조○○은 위 구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구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1962. 9. 8.부터 10년이 경과한 1972. 9. 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20년이 경과한 1982. 9. 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구토지에 관한 망 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각토지에 관한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 피고 이○○과의 위 소송에서 입증미비로 패소한 다음 상속세 물납허가를 취소하여 원고들이 별도로 상속세를 납부한 이상, 원고들로부터 피고 ○○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