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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20 2019고정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2. 강릉시 B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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