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3 2019고정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구미시 D건물, E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출력물 붙임, 피의자 실제주거지 변경일자 확인,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작성),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출력물(피의자), 피의자에 대한 점검결과 내용 출력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안내문,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