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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주소를 ‘진주지 B’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IC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피의자정보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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