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18고단1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소가 경남 하동군 B이었던 사람으로 하동경찰서에서 관리 중인 준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관악구 C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2018. 7. 4.경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