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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5고단6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전과가 있는 자이다.

① 1985.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② 1992.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③ 1997. 5. 2. 같은 법원에서 상해 치사죄 등으로 징역 10년, ④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⑤ 2009. 8.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⑥ 2010.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⑦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의 각 형을 받고, ⑧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 상해( 『2015 고단 6262』)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피해자 D( 여, 45세) 과 동거를 해 온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16. 23:5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점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고인을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6. 17:4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지인에게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년, 이런 미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에서부터 방 안까지 끌고 들어갔으며,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2016 고단 7480』) 피고인은 2016. 11. 8. 03:30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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