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의 원료인 용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는 가짜석유 제조에 필요한 용제를 확보하기 위한 용제판매점인 ‘주식회사 E(대표 A)’를 충북 음성군 F에 설립한 후, 용제대리점에 용제를 주문하거나 ‘E’의 계좌로 용제 구매대금 입금, 용제 판매대금 수금, 배차 등의 일을 하고, D는 용제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 경비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일을 하고, C은 용제를 구매할 가짜석유 제조업자 물색, 용제판매점의 개설, 용제를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용제운반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4. 초순경부터 2011. 12. 9.경까지 가짜석유를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 H 등이 운영하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총 15,174㎘의 용제를 구매하여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일명 I(대전), J(인적사항 불상), K(용인), L(안성 청북), M(일산), N(경기도) 등의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H,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G, AG, AH, AI, AJ, AK, C,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R,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판결문 및 AR 사건 조회내역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피의자 H 등 불기소 결정서 첨부 보고), 사건조회서, 불기소결정서, 수사첩보보고, 가짜석유 원료공급자에 대한 진술서, AS 용제 불법유통 현황 자료, AS 관련 용제소비자 점검 결과보고, AS 관련 실소비자 현황, 용제소비자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용제소비자 실태점검 조사서 등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