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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448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4.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G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용제생산업체인 L 주식회사, M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음에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N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O, 주식회사 P, Q, R, S, T, U, V, W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G에게 전달하고, G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X, Y, Z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G 등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N는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O, 주식회사 P, Q, R, S, T 등을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인 A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한 후, G으로부터 위 O 등 위장거래업체들 명의로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AA, AB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U, V, W을 AC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인 A을 통하여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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