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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385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 또는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 대체 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판매,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다만 E은 2011. 12. 경부터)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 석유의 원료로서 석유제품인 용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 E은 가짜 석유 제조에 필요한 용제를 확보하기 위한 위장 용제 판매점으로 ‘ 주식회사 F’( 대표 D, 운영기간 2011. 2. ~2011. 12.), ‘ 주식회사 G’( 대표 E, 운영기간 2011. 12. ~2012. 2.) 및 ‘ 주식회사 H’( 대표 I, 운영기간 2012. 2. ~2012. 4.) 을 각 설립하고, 피고인, D, E은 용제공급 대리점들 (J, K 등이 운영 )에 용제를 주문하거나 그 용제 대금을 위 대리점들에게 입금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용제를 가짜 석유제조업자들{ 일명 L( 대전), M( 인적 사항 불상), N( 용 인), O( 안 성 P), Q( 일산), R( 경기도) 등 }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고, 피고 인은 위 용제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세금 계산서 발행, 경비 및 수익금 관리 등 자금을 총괄하고, C은 용제를 구매할 가짜 석유 제조업자 물색, 용제 판매점의 개설, 용제를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행, 용제 운반 및 판매 등을 총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1. 2. 경부터 2012. 2. 경까지 가짜 석유를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J, K 등이 운영하는 용제 대리점으로부터 총 27,723,000리터의 석유제품인 용제를 구매하여 가짜 석유 제조업자인 일명 L( 대전), M( 인적 사항 불상), N( 용 인), O( 안 성 P), Q( 일산), R( 경기도) 등의 가짜 석유 제조업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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