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C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용제생산업체인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H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음에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I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J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K, (주)L, M, N, O, P, Q, R, S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T은 위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B 및 U, V을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위 C 등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J는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K, (주)L, M, N, O, P 등을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I을 통하여 위 C에게 전달한 후, 위 C으로부터 위 K 등 위장거래업체들 명의로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W, X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Q, R, S을 Y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I을 통하여 위 C에게 전달한 후, 위 C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위 I, X, Z, AA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그 판매 및 수금 내역 관리 등 경리업무, 가짜석유제품 배달, 제조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Z은 위 I, W, X, AA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용제 등 원료 운반 및 가짜석유제품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