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선고 2012고단4572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박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구미시

등록기준지 구미시

검사

김태운 ( 기소 ), 서지원, 한기식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유원

담당변호사 조병학

판결선고

2012. 11. 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2479호의 증 제12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박 * * 은 용제 대리점인 주식회사 00케미칼, 00000케미칼 주식회사, 주식회사 000, 주식회사 * * 케미칼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용제생산업체인 00석유공업 ( 주 ), 00하이켐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음에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 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서00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00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00 산업, ( 주 ) 000에너지, 00산업, 00 산업, 00화학, 00 산업, 00화학, 00네 트웍스, 00화학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위 박 * * 에게 전달하고, 위 박 * *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김00은 위 서00의 지시에 따라 박 # #, 손00, 김00을 탱크로리 운반기사로 고용하여 위 박 * * 등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

구00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00산업, ( 주 ) 000에너지, 00산업, 00산업, 00화학, 00산업 등을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서00을 통하여 위 박 * * 에게 전달한 후, 위박 * * 으로부터 위 00산업 등 위장거래업체들 명의로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거나 오00 등과 함께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 박00은 탁00과 함께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00화학, 00네트웍스, 00화학을 이00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서00을 통하여 위 박 * * 에게 전달한 후, 위 박 * * 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위 서00, 탁00, 노00, 박00 등과 함께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그 판매 및 수금 내역 관리 등 경리업무, 제조공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

서 * * 은 위 서00의 지시에 따라 00석유품질관리원에 허위의 용제유통내역을 보고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

탁00은 피고인과 함께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00화학, 00네트웍스, 00화학을 이00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서00을 통하여 위 박 * * 에게 전달한 후, 위박 * * 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위 서00, 피고인, 노00, 박00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가짜석유제품 배달,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노00은 위 서00, 피고인, 탁00, 박00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용제 등 원료 운반 및 가짜석유제품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박00은 2012. 7. 초순경부터 위 서00, 피고인, 탁00, 노00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가짜석유제품 제조, 배달, 수금, 제조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2. 가짜석유 제조 목적 용제 유통 부분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 판매 ·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위 박 * *, 서00, 김00, 구00, 탁00, 서 * *, 이00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용제 위장거래업체를 설립하여 석유제품인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제품 원료로 유통시키기로 순차 결의한 후, 2011. 7. 경 부산 00구 00동에 있는 용제대리점인 ( 주 ) 00케미칼로부터 위 00화학으로 128 상당의 용제1호를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대구 동구 등지로 운반한 후 구00 등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약 6, 262, 000리터의 용제들을 가짜석유 제조업자 등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운송 ·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 * *, 서00, 김00, 구00, 탁00, 서 * *, 이00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 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용제를 운송 · 판매하였다 .

3. 가짜석유 제조 · 판매 부분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1. 6. 경 위 서00, 탁00, 노00과 함께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석 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한 후, 2011. 7. 경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132 - 1 소재 공터에서 소분기, 콤프레셔 등을 이용하여 용제 ( 솔벤트 ), 메탄올, 톨루엔을 약 5 : 3 : 2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소매상들에게 1리터당 약 1, 000원 내지 1, 1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 710, 064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서00, 탁00, 노00, 박00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00, 박 # #, 정00, 서00, 김00, 차00, 박00, 신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강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 ( 진주 ) 1차 결과 알림, 시험분석결과 송부, 세화산업 점검 결과, 00석유공업 ( 주 ) 용제 판매 현황 분석, 가짜 석유 불법 유통 조직 연결 제보 현황, 시험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위장거래업체들의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하면서 제조 공정 관리 및 판매 수금 내역 관리를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운송 판매한 용제 및 제조 ·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 ·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1. 2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처가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반정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