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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1 2014고정6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B은 용제대리점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용제생산업체인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 동성하이켐 등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음에 있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거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실제 용제는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판매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은 용제거래를 위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H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I, (주)J, K, L, M, N, O, P, Q의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등을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B의 지시에 따라 가짜석유 제조용 용제의 주문, 운반,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R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S, T, U, 피고인을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위 B 등이 판매하는 용제를 가짜석유 제조용으로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운반해 주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H는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I, (주)J, K, L, M, N 등을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G을 통하여 위 B에게 전달한 후, 위 B으로부터 위 I 등 위장거래업체들 명의로 용제를 공급받아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게 전매하는 용제 중간유통상이다.

V, W은 용제 위장거래업체인 O, P, Q을 X 등 명의로 개설하여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G을 통하여 위 B에게 전달한 후, 위 B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위 G, W, Y, Z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그 판매 및 수금 내역 관리 등 경리업무, 가짜석유제품 배달, 제조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Y은 위 G, V, W, Z 등과 함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용제 등 원료 운반 및 가짜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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