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6. 1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 12.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18. 10:30 경 부산 수영구 C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여, 62세) 이 일을 하면서 신발과 소지품 등을 넣은 가방을 분홍색 보자기에 싸서 포터 차량 안에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그녀 소유의 시가 불상 가방 1개, 신발 1 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10:50 경 부산 수영구 E 건물 증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여, 58세) 이 일을 하면서 소지품을 노란색 보자기에 싸서 공사 현장 계단에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그녀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 1대, 부산은행 카드 1 장, 교통카드 1 장, 오천 원권 2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 12: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주택 내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 남, 48세) 이 일을 하면서 소지품을 넣은 가방을 포터 화물차 안에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엘지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 폰 1대, 운전 면허증 1 장, 농협 통장 1개, 시가 불상의 외출복 1벌,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절취금액이 그다지 다액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