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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4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들어가 놀다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엘지 베가 검정색)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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