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22. C으로부터 당시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011. 3.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2011. 3.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2011. 11. 23.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D 명의로 2011.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3. 5. 6. 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차5503 전세보증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5,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3. 6.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8. 8. 확정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F가 2015. 7. 9. 이를 낙찰 받았는데, 원고는 2015. 8. 20. 그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0,375,912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5. 7. 23. 원인 2015. 7. 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5. 11. 19.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로써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5, 6호증,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