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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7가합55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2. 10. 체결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8. 1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2002. 3. 19. 그 상호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에서 현재의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100,000,000원을 이자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받아, 2017. 6. 20. 현재 원금 1,061,467,103원 및 이자 1,689,611,952원의 대출금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3. 9. 26. 서울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고서, B 등 6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09349호)을 하여 2014. 5. 12. 위 법원으로부터 ‘B 등 6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2,789,063원 및 그 중 964,001,591원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B에 대하여 2014. 8. 21.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인천 계양구 D 임야 17,884㎡, E 임야 917㎡, F 임야 111㎡, 같은 구 G 임야 4,959㎡, H 임야 7,141㎡, I 임야 793㎡, 같은 구 J 전 1,587㎡, K 전 26㎡, L 답 51㎡, M 전 990㎡, N 전 762㎡ 등 11필지 중 B이 소유하고 있는 각 1/9 지분(감정평가액 합계 481,135,700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인천지방법원 C)을 하였고, 경매법원은 2015. 9. 17. 경매개시결정을 함과 아울러 2015. 9. 22.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5. 12. 11.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B은 2015. 12.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증서 2015년 제34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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