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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193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95,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일부승소[원고는 이 법원이 전세계약 목적물인 오피스텔에 대하여 2014. 7. 29.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한 2014. 7. 29.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2014. 9. 19. 원고의 전세권이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그 다음 날인 2014. 9. 20.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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