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1.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남구 C 대 177.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무렵 B에게 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 인천지방법원 2014카기905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자 2010. 12. 21.,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주민등록일자 2011. 4. 25., 점유개시일자 2003. 7. 4., 확정일자 2011. 1. 3.로 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4. 5. 9. 위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4. 10. 24.자 해지 통고로 종료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4. 11. 6.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2900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19.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1. 집행력 있는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12. 15.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5. 8. 17. 인천지방법원 2015차7299호로 B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추가약정과 대출 원리금 상환약정 불이행에 따른 대출금반환 등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9. 같은 법원으로부터 '87,732,21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0. 1.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1. 12. 확정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타채30757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채권 중 87,732,219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