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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9. 06. 선고 2015구합7130 판결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0974 (2014.10.20)

제목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유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18

판결선고

2016.09.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체납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원고로 보아 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8. 6. 2005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 2006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대표이사인 OOO이지 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4, 5, 7, 8, 9,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OOO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OOO은 이 법정에서"원고로부터 O억 원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는 원고로부터 월 O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실제 사장은 원고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증언의 태도와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OOO의 증언은 관련형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OOO고정OOO 조세범처벌법위반)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김중섭, 이현우의 각 진술 내용 및 이재영의 계좌내역과 일치하는 점(반면, 주주명부상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재영이 아니라 원고로 볼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재영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④ 이에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이다."라고 증언하였던 OOO, OOO를 각 위증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OOO 등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그 주식의 형식적인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OOO의 증언 및 증인 OOO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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