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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8. 16. 선고 2005나106014 판결
사해행위 취소등[국패]
제목

사해행위 취소등

요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 한〇〇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양〇〇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한〇〇에 대한 항소와 피고 양〇〇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한〇〇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원고와 피고 양〇〇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한〇〇과 소외 손〇〇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02.11.11.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한〇〇은 위 손〇〇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한〇〇과 피고 양〇〇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3.07.22.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양〇〇은 위 한〇〇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2003.07.23. 접수 제840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2쪽 8행의 "무한책임사원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으로 바꾼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〇〇가 고액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 한〇〇에게 증여하고, 피고 한〇〇은 다시 위 부동산을 피고 양〇〇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손〇〇와 피고 한〇〇 사이의 위 증여계약 및 피고 한〇〇과 피고 양〇〇 사이의 위 매매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양〇〇은 그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한〇〇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위 손〇〇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양〇〇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하여야 할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고(민법 제406조 제1항),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한〇〇과 피고 양〇〇 사이의 매매예약 취소를 구하는 것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성건설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손〇〇에게 제2차 납세의무에 기하여 부과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원천세)와 손〇〇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인바,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손〇〇는 〇〇건설의 회사 성립일인 2001.07.02.부터 2003.06.23.까지 〇〇건설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인 '근로소득자료현황'에는 손〇〇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주식회사 〇〇건설과 〇〇건설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09.28. 선고 90누4235 판결참조), 을 11, 12호증, 을 13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〇〇의증언, 제1심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〇〇은 2000.6.경 주식회사 〇〇건설(이하 〇〇건설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그 처인 이〇〇을 대표로 등지하고 위회사를 경영하였고, 김〇〇는 〇〇건설에서 수주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김〇〇은 사업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자신이나 김〇〇는 그 무렵 신용불량자로서 건설회사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〇〇와 한 동네에 사는 손〇〇를 명목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하여 〇〇건설을 설립한 사실, 손〇〇는 〇〇건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〇〇는 〇〇건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손〇〇는 〇〇건설이나 〇〇건설로부터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일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손〇〇의 피고 한〇〇에 대한 증여 당시 손〇〇가 〇〇건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나 〇〇건설, 〇〇건설의 임금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당하고 있었다거나, 그 납세의무가 성립될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손〇〇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피고 한〇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와 피고 한〇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양〇〇 명의의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양〇〇에 대한 매매예약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합 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한〇〇에 대한 청구와 피고 양〇〇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매매예약 취소 청 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〇〇에 대한 청구와 피고 양〇〇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한〇〇에 대한 항소 와 피고 양〇〇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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