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11. 9.경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 16:2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청량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여, 34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3. 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 하루에 사채이자로만 160만 원이 지출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이자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29.경 1,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 13: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건 구입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 9.까지 앞서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한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자력관련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약정 기일내에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호 제1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