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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6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경 중국 여행을 함께 간 피해자 B에게 ‘시어머니가 일수를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권유하고, 2016.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첫 달은 10%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2016. 4.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일수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채무 및 이자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이자가 좋은 상품이 있을 때 돈을 더 넣는 게 좋지 않겠나, 나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 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주면서 1년 후인 2017. 3. 30.까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몇 개월만 쓰고 돈을 갚겠다, 10%의 이자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5개월만 쓰고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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