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23. 10:5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1 세) 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 시간에 걸쳐 “ 개새끼, 씹새끼, 양아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목을 손가락으로 수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사진에 대해)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확인보고)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4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